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 말~4월 초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 파손 및 경찰관 폭행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