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변호인,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예정"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성남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내사…"사실관계 확인 필요"(종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고가 큰 논란이 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건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율은 이를 위해 공동소송 사이트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이날부터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 접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일 피해 여아 부모와 다시 접촉, 진정서 접수 등 추후 일정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됐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아동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