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 등으로 연내 처리 어려워져…내년 상반기로 연장
경찰, 불법폐기물 관련 1천284명 검거·23명 구속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지금까지 60% 처리
올해 초 전국 전수조사로 파악된 불법폐기물 중 약 60%의 처리가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했던 '연내 모두 처리'는 어렵게 돼 목표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됐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천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천t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최근 수정했다.

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지금까지 60% 처리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불균형도 해소하겠다"며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벗어나 우수업체를 육성해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은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했다.

1천284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25건을 수사하고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지금까지 60%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