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도 의무화…개정 행정절차법 내년 6월 시행
'국민생활 영향' 행정처분에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앞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권익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할 때 공청회는 일부 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 달려 있어 처분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 등이 요구하면 소관 행정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공청회 개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당사자 수 등 상세한 요건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개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도 강화했다.

그동안 정책·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변경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되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이나 도로노선 지정·변경,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정책과 계획은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6월 11일부터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이 행정절차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시행령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