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교사채용 대가 1억 수수 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웅동중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1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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