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부산 중구청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부산 중구청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부산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을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했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 지내다가 탄핵 사건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부산광역시당에서 해양수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그는 1만617표(48.29%)를 얻어 9602표(43.67%)를 얻은 자유한국당 최진봉 후보를 1015표 차이로 눌렀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