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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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됐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역시 면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부천시 한 상점에서 950원짜리 우유 1팩을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5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아왔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