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며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신씨를 찾아갔다. 그는 신 씨를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참변을 당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실제로 김씨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