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42)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안 씨는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친 뒤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안 씨의 사건은 원래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씨가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지난 25일 진행된 재판에는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안 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안 씨는 검찰에서 모두 진술을 하거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 변호인 쪽에 목소리를 높여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또한 자신의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무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어 재판부로부터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듣기도 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안 씨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 조사 결과 2016년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 4월 29일 안 씨에 대해 심리 분석을 했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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