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재취업땐 취업심사 받아야
퇴직자 청탁·알선 누구나 신고 가능…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형성과정 공개해야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할 때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받아 온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했다.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공포안은 이와 함께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당사자 외에도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포안은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