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하명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선을 노리던 김 전 시장은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