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26일 오전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증거제출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주문도 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나오는데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지 않나. 작성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우리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기소할지 알려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었지만 지난 11일 추가로 기소되며 재판부가 변경됐다.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새롭게 정 교수 재판을 맡게 됐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0일에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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