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218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은 내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15.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을 2021년엔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여의도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운행을 장려할 계획이다. 차량 혼잡이 심각한 강남에선 나눔카 등 공유교통 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셔틀을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산해 자동차 운행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