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피해 질환서 제외…특조위 "사망 사례 계속 나와는 만큼 인정해야"
5년간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 재발한 70대 사망
가습기살균제 장기간 사용 후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 씨가 이달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6천64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총 1천458명이었으나 김씨가 숨지면서 1명이 늘게 됐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2005년 9월 퇴원했다.

김씨는 퇴원 후 2010년까지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김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뉘는데, 김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도 거의 없다.

김씨는 환절기마다 폐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기침과 천식이 계속돼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올해 초 기관지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아 94만원을 받은 것이 지원의 전부였다.

김씨는 최근 재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김씨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는 진행 정도가 경미해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폐암 발병 원인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이며 이 중 30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폐암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만큼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