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 2012년
▲ 10월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부인, 남편과 내연 여성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
▲ 11월 = 내연 여성 권씨,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 20여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강간·공갈 등으로 고소. 맞고소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
◇ 2013년
▲ 1월 초 = 검찰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서울고검 검사), 별장 동영상 봤다고 언급
▲ 3월 초 =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경찰 고위간부 통해 별장 동영상 입수
▲ 3월 13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현 중소기업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 존재한다는 사실 알림
▲ 3월 14일 = 원주 별장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 3월 15일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 3월 18일 =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 3월 19일 =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 3월 20일 = 경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실명 거론.
▲ 3월 21일 =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3월 31일 = 원주 별장 압수수색
▲ 4월 2일 = 윤씨 자택 압수수색
▲ 4월 5일 = 경찰 치안감 인사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 4월 15일 = 경찰 경무관 인사에서 역시 수사라인에 있던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 4월 18일 = 경찰 총경급 인사에서 수사라인에 있던 반기수 범죄정보과장과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이 각각 성남 수정경찰서장과 국회경비대장으로 전보
▲ 5월 2일 = 경찰 수사팀, 화질이 더 선명한 별장 동영상 확보
▲ 5월 9일 = 경찰 수사팀, 윤중천 씨 소환 조사 시작
▲ 6월 18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 6월 19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검찰서 반려
▲ 6월 29일 = 경찰 수사팀, 김 전 차관이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그가 입원해있던 병원 찾아가 방문 조사
▲ 7월 10일 = 경찰 수사팀, 윤씨 구속
▲ 7월 18일 = 경찰,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일 = 검찰, 김 전 차관 비공개 소환 조사
▲ 11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4년
▲ 7월 9일 =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 김 전 차관·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8월 27일 = 이씨, 2013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또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담당 검사 교체 청구
◇ 2015년
▲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2차 조사 사건 무혐의 결론
▲ 1월 = 이씨, 법원에 재정신청
▲ 7월 8일 = 법원, 이씨 재정신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 12월 15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거부
[일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 2016년
▲ 1월 20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 2018년
▲ 4월 24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 11월 중순 =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교체

◇ 2019년
▲ 3월 15일 =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 불응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2달 연장
▲ 3월 22일 = 김 전 차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 3월 25일 = 검찰과거사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의혹 수사 권고
▲ 3월 29일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 4월 17일 = 수사단, 윤씨 체포
▲ 4월 19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기각
▲ 4월 23일 = 수사단, 윤씨 소환 조사 시작
▲ 5월 8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이 된 윤씨·내연녀 맞고소 사건 무고 혐의로 수사 권고
▲ 5월 9일 = 김 전 차관,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 5월 12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 조사
▲ 5월 13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5월 16일 = 법원, 김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 5월 20일 = 수사단,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윤씨 구속영장 재청구
▲ 5월 22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발부
[일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 5월 29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 발표. 2013년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와 교류하며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촉구
▲ 6월 4일 = 수사단, 김 전 차관을 1억7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윤씨는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곽상도 전 수석·이중희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
▲ 10월 14일 = 검찰, 윤씨에 징역 13년 구형. 윤씨는 무죄 주장
▲ 10월 29일 = 검찰,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김 전 차관도 무죄 주장
▲ 11월 15일 = 법원, 윤씨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범죄 혐의는 면소·공소기각 판결
▲ 11월 22일 = 법원, 김 전 차관에 무죄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