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도심에서는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1051곳 차량 상시 2부제"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됐음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걷을 예정이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