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22% 차별 경험…노동부, 육아휴직 직장인 실태조사 결과 공개
육아휴직 쓴 여성 직장인 39% "승진에서 차별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다.

여성은 9.7개월로,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길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노동부는 이날 직장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이 육아휴직 중이면 같은 영·유아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가능해진다.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성 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제약회사 한독을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비중은 66.9%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시간제의 근로 조건도 개선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