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초·중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움 즉각 받는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즉각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접 동의를 해야 학적처리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 곳에서는 학업중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의무교육과정을 포기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센터에 학적처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여가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들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 214개소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52개소인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을 2022년까지 243개소, 2020년까지 72개소로 각각 늘리고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출장 건강검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서울·중부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야간 상담응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인·구직 전문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채용정보가 있는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