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일봉산 도시개발 주민투표 부결...주민 반발 확산
충남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사업 대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자는 요구를 천안시의회가 부결했다.

천안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 실시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대책위는 부결 후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의견 무시하는 천안시의회 해산하라’, ‘천안시는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하라’ 등 시와 시의회를 규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살아있다는 믿음은 투표 시작 몇분 만에 깨지고 말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의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과와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일봉공원 산책로 주변 6.2m 높이 참나무 위에서 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일봉공원에 27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문화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다섯 곳으로 면적은 127만6296㎡에 달한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