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미투'에 "연인관계" 주장 체조협 前간부 명예훼손 유죄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을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경희 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체조협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 코치가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간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이 코치와 연인관계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A씨에게 아직 명령문이 송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추후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코치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A씨가 과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모텔에 가자'라고 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코치의 폭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영화·공연계를 넘어 체육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히는 등 '미투'는 유도, 세팍타크로, 태권도, 정구 등 여러 종목으로 퍼졌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고, 정부는 체육계 전수조사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 코치가 2014년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년 뒤 체조협회 고위직에 추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 인준을 받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