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포워더·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내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