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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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 역시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낸 바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를 내리자 지난달 23일 귀국해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