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요청해온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도기간 설정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면제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인력 운영에 그나마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로 국회의 입법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회의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입법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무작정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입법 논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여야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최후통첩을 날렸다”며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입법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는 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8개월간의 파행 끝에 이달 초 겨우 재개된 사회적 대화도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 외에 추가적인 유연근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