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조씨가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카·부인 이어 조국 동생도 재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지시,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7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교 측이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 부인과 이혼의사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 검찰은 법률상으로 이혼한 부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거해왔던 실제 주거지(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서류 증거인멸도 자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조씨 일가는 지난 8월 23일 새벽 2시부터 4시30분까지 해운대 아파트에서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옮겨 파쇄했다”고 적시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두 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 측에 1억47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조 전 장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