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치고 도주한 70대 검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8)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목격한 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신고하자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B양의 부모에게 접촉해 아이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친 사실은 인정했다"며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이유 등 A씨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