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TV조선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5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KBS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17일 오후 방송된 '뉴스야?!'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는 1회 출연에 받는 출연료가 아닌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패키지 방식으로 출연하는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취재했다고 밝힌 이는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5000만 원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선거방송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KBS는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다음은 유시민 이사장 출연료 관련 KBS 공식입장 전문

TV조선의 '유시민, KBS와 5천만 원 넘는 출연료 계약 체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 저녁 방송된 '뉴스야?!'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5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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