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성추행 /사진=경찰 로고
기숙학원 성추행 /사진=경찰 로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며칠 앞두고 기숙학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남자 재수생 A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능일 나흘 전인 이달 10일 오전 4시쯤 안성의 모 기숙학원에서 남자 기숙사 건물을 빠져나와 여자 기숙사 건물에 침입했다. A씨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피해자 B씨 방에 들어갔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나다 사감에게 붙잡혔다.

학원 측이 관리 편의를 위해 방문을 안에서 잠그지 못하게 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숙학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1년간 준비해 온 수능을 목전에 두고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 아버지는 "경찰차가 학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동요하고, 가해자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CC(폐쇄회로)TV를 봤으니 수능이 끝난 뒤 조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육기관 생활지도가 철저하지 못해 일어난 불상사로 판단해 해당 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