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플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테이플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