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난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리게 된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다.

2번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굴하지 않고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게 되면 그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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