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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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강간치상,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 회삿돈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21억여원을 빌린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피고인을 수사했는데 5년 뒤에야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고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는 지나버렸다”며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그때 이미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