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렸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결과에 감사를 표하며 유씨도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정민/임락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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