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카지노로 100억대 '환치기'…수수료 챙긴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무등록 외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9월 외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83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마카오로 59억여원을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지 호텔 카지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홍콩달러로 나눠주게 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58억여원(179차례) 송금을 대행해 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 환전 횟수, 수수한 자금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