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15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접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고 부인을 접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한동안 딸 정유라 씨와 접견이 금지됐었다. 두 사람이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조 전 장관은 어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조사가 길어진 것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오늘 아무 진술도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작 조사가 종료됐을 거다.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듣고 선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질문을 일방적으로 듣고 검찰이 현재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전략"이라며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한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다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었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받을 행동"이라며 "조 전 장관이기에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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