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이 아니라 지하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지지자 등 30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꽃말이 담긴 푸른색 장미를 들고 기다렸다. 하지만 오전 9시43분께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청에 출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현재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은 공개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대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