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1.5% 폭언·폭력 경험…허위진단서 요구받은 경험도 61.7%
대한의사협회는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 2천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천455명(71.5%)에 달했다.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신체적인 피해에 이른 비율이 10.4%나 됐다.
신체적인 피해 가운데는 봉합이나 수술, 골절, 단기간 입원 등도 있었다. 또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 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였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었다.
이런 폭언·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긴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도 있었다.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8%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적이 있다고 답한 회원도 61%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5명 중 3명은 허위진단서 작성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회원은 1천254명(61.7%)이었다.
의협은 "여전히 많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 거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 가운데 허위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요구로 인한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16%에 달한다"며 "허위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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