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법을 악용해 편법 운영을 하는 타다에 대해 정부가 단속과 규제를 할 의무를 저버려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는데 (국토부가) 법원 판결이 나거나 국회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단체 측은 “국토부가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감안해 행정 조치를 하거나 타다와 이들이 상생하도록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타다에 편승해 불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