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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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 모(28)씨에 대한 고려대·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에 딸 조 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썼지만 13일 고려대는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 입시 전형 때 조씨로부터 3개의 허위·위조 스펙을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지난 8월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 절차에 돌입 후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 8조를 근거로 들며 논문 작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막상 대한 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하자 고려대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입시 관련 자료를 삭제해 조씨와 관련해 들여다볼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고려대는 또 다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딸이 한 차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아들(23)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의전원 입시에 쓰기도 했다고 공소작에 적시됐다.

12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다니던 딸은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영재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고도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검찰은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같은 해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냈다. 이후 상장 서식 한글 파일에 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적은 뒤 직인 이미지를 아래에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다.

딸은 이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그해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 허위 인턴 경력을 쌓는데는 정 교수의 인맥이 총동원됐다.

정 교수는 대학동창으로 친분이 있던 공주대 김 모 교수를 찾아가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을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시절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간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 가서 수초 접시에 있는 물을 갈아주는 등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

정 교수는 대학 이어 김 교수 부탁해 딸이 국제조류학회에 발표될 논문 초록에 3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관련 연구나 실험에 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이다.

정 교수는 다양한 허위 스펙을 활용했음에도 딸이 합격하지 못하자 인턴 활동의 성실성 등을 강조할 목적으로 허위 확인서 내용 중 인턴 활동의 총 시간을 강조하고 성실성 문구 등을 추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인맥 등을 활용해 딸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국책 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경력사항(스펙)을 갖춰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며 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공소장 공개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