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해경청장 등 지휘부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수사의뢰"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구조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천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제기된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관련자와 배경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고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기관(특조위)과 수사기관(특수단)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