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를 할 때는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서울시가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공사장에 대한 감리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전 심의·허가 과정을 강화한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가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했다. 잘못된 설계로 건축물 사고가 난 경우 설계를 맡았던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계약서에 적은 비용만 받기로 하고 면허만 갖춘 채 실제로 감리를 하지 않는 감리인과 건물주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그동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갔기 때문에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년 5월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기존에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내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도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철거 공사장 299곳을 점검했다.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