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범실시 의정부·대구지법 포함 4곳으로…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
"판사들이 법원장 추천"…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으로 확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1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조 처장은 "시범 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천 절차는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작년 시범 실시에서 확인된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 사항이 만들어졌다.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 법관들만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적임자 보임을 위해 3인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시범 실시 대상 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내게 된다.

추천제 결과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빛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께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