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적법하려면 조건위반뿐 아니라 질서유지에 직접적 위험 초래해야"
조건 어기고 1개 차로 점거 평화시위…법원 "해산명령 위법"
시위대가 '인도에서 행진하라'는 조건을 어기고 차로를 점거했더라도, 질서 유지에 직접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참가자를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명에게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6년 7월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광화문광장 남단을 거쳐 경찰청까지 300명이 행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 지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라'는 조건을 통보했다.

그러나 약 120명의 시위대는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한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에 체포된 이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위 참가자들이 조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가 차량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시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작 당시 시위에서는 경찰이 소수의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고, 시위대가 점거한 차로에 경찰차도 정차해 있었으나 그 뒤로 차들이 그리 느리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이 체포된 뒤 시위대가 인도로 옮겨 행진했는데, 정작 경찰들은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해 시위대와 함께 이동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시위는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현행범 체포는 모두 위법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 시작 10분 전에야 현장에서 조건을 통보한 것이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는 참가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종로경찰서장이나 경비과장 등에게 해산 명령이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가벼운 과실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고의나 중과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 판결에 국가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