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인 면담제 시행…인권위 상담위원이 피의자 고충 청취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인권상담 받는다…경찰서 9곳 시범운영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에 요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은 올해 3월 18일부터 서울 강남·종로, 경기 수원 남부·부천 원미, 강원 춘천, 대전 대덕, 광주 광산, 대구 성서, 부산 동래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차별 행위와 관련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유치인 면담제'는 이들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외부기관의 통제·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유치인 면담제'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