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생 입학금·수업료 횡령해 죄질 불량"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이 대학 설립자의 부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교비 횡령' 신한대 전 총장 징역 2년…법정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