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에서 빗물에 휩쓸려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양천경찰서는 빗물저류시설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1명과 양천구청 직원 1명,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하청업체 관계자 각각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운영주체인 양천구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했으나 비상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서울시는 관리를 총괄할 의무가 있었으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시 기상예보로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시킨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빗물저류시설은 우기에 운영하는 재난대비시설이며 당시 공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했던 만큼 위험이 예견됐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