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이에스티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지난 6월 말 사건이 배당된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대표 측근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지분율 20.69%)로, 김 대표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및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2.34%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석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54만9633주(약 50억원)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도했다. 2월 12일에는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실적 공시를 내고 8억5791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677%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13거래일간 이 회사 주가는 32.3% 하락했고,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