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근무 시작 전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그루밍)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1인당 500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김모씨 등 335명이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샤넬코리아가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식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지만 사측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명목으로 엄격하게 정한 메이크업·헤어·복장을 갖추기 위해선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액은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오전 9시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에게 회사가 오전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