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0억 기부안 찬성 책임감경 관련 태백시 등 신청 주총 소집 허가
강원랜드 전 이사 7명 배상액 57억에서 5억7천으로 감액될까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 사외이사들의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한 강원랜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됐다.

태백시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가 주주인 태백시·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삼척시·영월군·정선군이 신청한 강원랜드 주총 소집 신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태백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한 강원랜드의 주총 소집이 확정됐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총 소집을 신청한 태백시 등의 입장은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안에 대한 찬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총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백시는 올해 9월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가 보류되자,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했다.

150억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한 돈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을 지원했다"며 "상법에 따라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올해 5월 최종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들 이사에게 원금 30억원, 이자 27억여원 등 총 5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올해 7월 통보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번 책임감경안이 의결되면 '1년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사 7명의 총 손해배상액은 1인당 8천100여만원인 5억7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