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노동조합 첫 결성…"대학 자율권 보장 촉구"
서울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설립됐다.

서울대는 7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학교수 노조로서는 원광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 정식 출범이다.

교수조합은 "학생 교육과 연구를 직무로 하는 교수들이 조합원인 만큼 일반 사업장노조와는 다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임금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조합은 이어 정부에 재정 확충과 학생 선발권을 둘러싼 대학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조합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