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가 판매 영상 직접 촬영…업소 "재고 팔았다" 해명
북구청 해당 업소에 협약위반 1차 경고…동물단체 "단속 강화해달라"
완전폐업했다던 부산 구포 개 시장에서 또 개고기 팔다 적발
상인들과 구청의 협약에 따라 지난 7월 완전히 폐쇄된 부산 구포 가축시장(개 시장)에서 한 업소가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물보호단체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 구포 개 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고기로 추정되는 육류를 판매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은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손님을 가장해 개고기를 구매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구청에 "단골이 몸이 안 좋다며 계속 부탁해 종업원이 남은 재고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팔았던 고기가 재고인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재고 판매를 한 것도 협약 위반이다.

완전폐업했다던 부산 구포 개 시장에서 또 개고기 팔다 적발
당시 협약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살아있는 개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10일간 정리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구는 해당 업소에 또다시 개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생활 안정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상가 입점권을 회수하겠다고 1차 경고했다.

또 구는 이날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상인들을 불러 협약 사항에 관해 설명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해당 업소는 신규 상가 준공 월까지 월 313만원가량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받는 곳이다.

업소 한 곳이 개고기를 판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에 북구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여러 차례 구포 가축시장에서 개소주 등이 아직 판매되는 등 몰래 영업하는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과 제보를 구청에 넣었다.

하지만 북구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했지만, 개고기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북구는 개고기를 판매한 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한 점포가 협약을 위반한 것이지 여러 업소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상인은 업종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