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 임모 대표(45)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 대표는 2010년 5월~2013년 4월 파일노리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했는데도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판매 수익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된 표현물들이 교복 등을 입고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표현물들의 외모도 어려 보이게 묘사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여고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판결과 같은 취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